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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성남시, 남욱 법인 건물 커피매장 임대료도 가압류 신청

2026-02-0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성남시가 대장동 민간업자들 자산에 대해 가압류를 걸고 있죠. <br> <br>은행 계좌, 부동산에 이어 이번엔 건물 임대료 가압류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남욱 변호사 법인 소유 건물에 입점한 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의 임대료 수익까지 묶어두겠단 건데요. <br> <br>송진섭 기자가 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부산 기장군에 있는 유명 프랜차이즈 카페 매장입니다. <br> <br>이 건물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법인이 지난 2020년, 70여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. <br> <br>이후 카페 측은 임대료 명목으로 월 매출액의 14%를 매달 남 변호사의 법인 측에 보내왔습니다. <br><br>성남시가 이 카페의 임대료도 가압류를 걸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커피숍 입점 건물은 지난해 이미 법원에서 80억 원대 가압류 인용을 받은 상태인데, 월 2천만 원 수준인 임대료도 추가로 가압류하려는 겁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 화천대유 대주주 김만배 씨의 법인계좌와, 김 씨 누나 소유한 60억 상당의 서울 중랑구 건물 등 추가 가압류 신청가액은 1130억 원 상당입니다. <br><br>대장동 민간업자 등에 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측은 이번 주 안에 법원에 가압류 신청서를 제출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오현석 <br>영상편집 : 남은주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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